법원의 대량해고 제동에도, 자산처분 강행하는 한국와이퍼

노조 반발 “고용합의 위반 행위 멈추고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와이퍼 공장의 모습.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작업도 모두 멈춰있다. ⓒ민중의소리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와이퍼는 회사 청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1일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단체협약과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노조)에 따르면, 한국와이퍼는 이날 노조에 ‘자산 처분에 대한 안내 및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 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와이퍼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하나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 처분 업무는 회사가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기존 휴업명령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와이퍼는 현재 공장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향해 자산 처분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와이퍼는 “자산 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21년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사가 2021년에 함께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에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산 처분을 강행하는 사측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명시한 ‘제3의업체‘가 혹여라도 용역깡패나 기타 폭력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더더군다나 형사적,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사측이 자산 처분의 근거로 언급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11월 24일 안산법원은 회사 청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 재산의 환가·매각에 대해 채권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 또는 ‘합의’ 없는 환가·매각의 금지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설비 매각은 법원이 결정을 명획히 내리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 후 현재 항고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에 즉시 부당노동행위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과 관련한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와이퍼는 노조와 함께 2021년 9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청산을 결의했다. 이후 209명 노동자에게 해고를 예고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한국와이퍼 해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부는 “한국와이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며 한국와이퍼의 노동자 대량해고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해고를 보류했지만, 고용승계 등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회사 청산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본 ‘덴소(DENSO)’의 자회사로, 현대자동차 등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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