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이 없는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PC까지 압수수색했다. 경기도는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검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2일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결고리로 사실상 지목한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며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했고,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22일 압수수색은 여러모로 의아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19곳에 달한다. 이 전 부지사 재직과는 상관없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 퇴임 후인 지난해 5월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대상 대부분이 교체된 비품인데 사건 실체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열세 번째로 한 달에 두 번꼴”이라며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은 정치적 사건마다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 구속영장과 달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악용해 압수수색의 대상과 횟수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는 기사를 유도해 수사 방향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대중으로 하여금 무언가 큰 사건이 났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도 대면심리를 가능케 하고, 집행요건을 엄격히 하며,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런 폐단 때문이다.
압수수색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거처나 공용공간에 강제적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와 관계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상당하다. 사법권 행사에서 중요한 적절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의 양심에만 맡겨두기보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건 수사와 거리가 먼 피의자 압박과 여론몰이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