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도촌동 차명 투기 의혹’ 관련해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가 모두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는 사기를 당했을 뿐 아무 잘못 없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부당이익을 챙긴 데 따른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즉, 최씨는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이며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도촌동 차명 투기 의혹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도촌동 토지를 약 40억원에 공매로 사들였다가 3년만에 약 130억원에 매각해 90억원의 차익을 남긴 사건이다. 최씨는 3억원 가량을 투자해 약 5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도촌동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차명 법인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부동산 차명거래와 관련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최씨가 도촌동 땅을 팔아넘길 때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최씨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최씨가 말을 해서 알게 됐다”는 내용이다. 최씨가 주도적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줄곧 장모 최씨의 무고함을 주장했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인 2021년 6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캠프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의 과거 주장과는 다르게, 최씨가 주도적으로 차명거래로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차명 거래는 법체계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입만 열면 ‘법질서 확립’을 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쉬이 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당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장모의 잘못을 알았든 몰랐든, 범죄를 두둔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를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