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찬성표가 1표 많았으나 기권·무효표가 20표나 나와 재석과반인 149표에 10표가 부족했다. 이 대표는 구속을 피했다.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검찰이 이렇다 할 새로운 증거와 법리 없이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나친 행위였다. 한동훈 장관은 15분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확한 ‘스모킹 건’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성찰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직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결코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편으로 ‘단일대오’와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음에도 민주당 의석수인 169석 보다 반대표가 31표나 적게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무소속 민형배,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간주하면, 실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는 40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검찰이 쪼개기 수사를 통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시 직무정지’를 담은 당헌 80조 적용이 논란이 되면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이탈표의 논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매일 싸우는 일은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대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당내 계파는 어디든 있고 계파간 갈등과 이해다툼은 흔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는 국민의 지지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내 조직기반이 크지 않은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힘이었다. 그렇다면 ‘계파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거나 ‘배신자(이탈표)를 색출하자’는 건 모두 답안지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재명 살리기’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내부 갈등도 검찰의 공세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