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기현 ‘5·18정신 헌법 수록’ 발언에 “표 얻으려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김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님의 가르침 받고 앞으로도 말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중계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영상은 '특별인터뷰_김재원 최고위원이 왔다!! 총선 200석 반드시 된다!! - 김재원 최고위원, 신혜식 대표 2023.03.12'라는 제목으로 '너알아TV'에 게시됐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과거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중계한 김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우리가 이번에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끼얹었다”며, 김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목사는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나, 전라도는 영원히 10%야”라며 “그 말을 들은 전라도 우파 10%가 더 난리다. 김기현이 미쳤다는 거야, 우리도 원하지 않는 걸 왜 떠드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나도 반대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 목사는 “전라도 립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김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을 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 묘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당선 후 지난해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도 같은 해 5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라며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한 말’로 치부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며 “개헌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중계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영상은 '특별인터뷰_김재원 최고위원이 왔다!! 총선 200석 반드시 된다!! - 김재원 최고위원, 신혜식 대표 2023.03.12'라는 제목으로 '너알아TV'에 게시됐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12일 해당 유튜브 채널 중계에서 전광훈 목사는 5·18 민주화운동 외에도 제주 4·3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목사는 “내가 연설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 제주도 4·3 무장폭동”이라며 “김달삼하고 이덕구가 무장폭동 일으킨 게 제주도(4·3)인데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법을 다 통과시켜줘서 미친다”라고 말했다. 또 10년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매해 4월 3일 일주일 전에 2500만원을 들여 광고를 내는데 자신에 대한 기사를 안 써줘서 ‘자유통일’이라는 일간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은 구독 안 하는데, 자유일보는 구독 중”이라고 말해, 전 목사가 “이야~!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쏙 들어”라며 매우 흡족해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향 선배 전광훈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앞으로도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헌신해온 우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자유우파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유우파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상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말끝마다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도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결의하기도 했으나, 며칠 뒤 이 결의를 보류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