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긴밀한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여당만 반대한 가운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종 수용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은 주무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결정이 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거기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여러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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