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뉴시스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수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임의로 1년을 단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과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