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99명 반대·22명 기권...160표 찬성으로 가결

주호영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 했지만, 예상보다 많았던 반대·기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 ⓒ뉴스1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60표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반대는 99표, 기권은 22표 나왔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라고 강조한 것 치곤, 반대와 기권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반대(99명)와 기권(22명)을 합하면 121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숫자(115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상당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반대로 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져서 그 연장선에서 부결표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총 1억2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매우 자세히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녹음,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며 “하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 일부 보좌진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했다는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사천시장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진이 금품 수수 이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 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진 업무수행 수첩” 등이 증거로 있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위해 무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2023.3.30 ⓒ뉴스1

반면 하 의원은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누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며, 사무실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라거나 한 적 없다.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다.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다”라며 “저는 평생 정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긴 공직 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도 않았다. 군수시절에는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상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의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하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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