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피의사실 공표’로 국정원장 고발 “특정 언론에 유포”

지난2월 23일 국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대해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중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촬영하다 적발됐고, 노조 측이 신분을 확인하던 중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와 신분증 등을 확보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0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기자회견 참가자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8일 국정원은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그런데 최근 3월 23일 조선일보는 특정 활동가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국정원 직원과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또 다른 직원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기자에게만 알렸더라도 기자의 업무 특징상 불특정 다수인이 그 피의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정원 직원들의 피의사실 공표는 국정원장의 적극적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23일 국정원은 또 다른 피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을 수색했다. 그리고 당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직원용 옷 등을 가방에 숨겨둔 채로 자신을 기자라고 밝히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은 달리 법률에 저촉된 바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각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경찰 정보관도 아닌 국정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직권남용죄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발각되어 사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직권남용미수죄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국정원장은 직권남용미수죄의 공동정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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