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입법 나서는 서영교, 당내 논의 촉구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 생모만 갖는 건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호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자료사진) ⓒ뉴스1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생모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출생 인정’이라는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다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혼 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 ‘아빠의 품’ 대표이자, 사랑이 아빠 김지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이 아빠의 날갯짓이 헌법 소원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이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혼외자의 출생 등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제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현실적으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제약한다. 이에 헌재는 지난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법이 혼외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대표도 “아이들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도 필요 없고, 정당도 필요 없다. 아동 권익만큼은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서, 합치해서 정말 빠르게 좋은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앞서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태어난 아기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헌재 인용 결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고쳐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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