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벌려 대리운전 4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뉴시스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사망 당시 45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0.174%의 만취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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