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오늘부터 재출하...LMO 양성 농가 17곳 폐기

주키니 호박 ⓒpxhere

정부가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에 대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마치고 LMO 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가 467곳을 대상으로 3일부터 다시 출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종이다.

앞서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했다. 이후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주키니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 48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467곳은 LMO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17곳은 미승인 LMO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 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했다.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2주 동안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납품업체에서 LMO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는 출하품 상자에 부착되고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를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상세 페이지에 게재 등 판매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 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판매업체는 납품받는 제품에 대한 LMO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국립종자원도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음성 농가 현황을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76개사 108개 식품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가찬식품(충북 음성군 소재)이 만든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992g·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충남 천안시 소재)가 제조하고 커머스파크(서울 서초구 소재)가 유통전문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유통기한 2023년 9월4일) 등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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