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 헌재 달려간 여당, 민주 “부끄러운 줄 알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 “부끄러운 줄 알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건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직회부해 ‘권한 침해’를 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며 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에 대해 명분 없이 심사를 미루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명시된 기능이다.

그동안 여야는 각자 당 기조에 따라 반대하는 법안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법사위를 악용해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마친 법안이라도 법사위 논의에서 가로막히면 국회 문턱을 넘기 난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 2021년 거대양당의 기 싸움이 팽팽했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표결을 통해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의 경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에 오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심사를 핑계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법안을 붙잡아 두고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본회의 직회부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망각했나”라며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 법안을 무작정 붙잡아두고 처리를 막는 법사위의 갑질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공당은 소를 제기할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무리 방송장악에 눈이 멀었다지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론자유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협조는 못 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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