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노조가 유사한 집회를 할 경우 금지나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특정 집회에 대해 직접 나서 강경대응을 선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50명 특진’을 내걸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우선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 수사 대상이며, 혐의는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소음유지 명령 불응, 신고범위 이탈 ,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하여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2월 대회는 전국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던 집회이고, 5월 대회는 노동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인 것으로 보인다. 모두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정부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열린 집회였다. 특히 5월 노동절 집회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섰던 강원 지역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한 날에 열린 것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청장은 향후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금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추모 문화제와 같은) 문화제로 지명되면 집시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회시위 형태를 띄게 되면 집회로 간주할 수 있다”며 “(건설노조 집회의 경우) 신고시간 이후에 집회가 개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 집회 금지 또는 제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윤 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전(全) 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과도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청장은 “과도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특히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분명한 요구안을 가지고 노숙농성을 벌인 것 자체를 ‘혐오감을 유발하는 노숙’으로 폄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재 수사 대상은 아니다”며 “그건 집시법의 검토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