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제한 힘 실은 윤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공공질서 무너뜨려”

집회·시위 강경 대응 지시...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 삼아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강경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최근 당정에서 거론되는 집회·시위 제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권력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을 확실히 비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집회·시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공권력 대응의 정당성을 부여해줌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정이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 삼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논의를 하고, 전날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소음유지 명령 및 해산명령 불응, 신고범위 이탈,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해당 혐의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그것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 이를 근거로 집회·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정작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때 발생한 일부 ‘교통 마비’나 ‘소음’과 같은 상황이 집회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이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집회금지의 근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다.

이미 경찰은 건설노조 집회에서 폭력 행위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노조 집회에서 경찰 물건 파손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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