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상되는 집회·시위” 불허하겠다는 당정

강제진압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저지른 경찰관도 보호하겠다는 정부·여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뉴시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불법집회를 할 것 같다는 정황이 있으면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시간에 집회를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추후 불이익 없게 하겠다며, 강제진압을 부추기는 대책도 내놓았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를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회를 신고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덧붙였다.

또 “노숙 자체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집회시위 후 노숙하는 경우에도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대책도 꺼냈다.

‘불법시위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시간, 장소, 인원, 집회 신고 내용,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불법집회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예상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집회신고 허가제’로 여겨질 수 있는 대책이다. 허가제 논란을 의식했는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경찰의 결정이 나오면 관련 단체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강제진압을 부추기는 대책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당정협의를 통해 나왔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지난번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담긴) 경찰관 면책제도 관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라며 “그래서 소송지원이라든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데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 원내대표의 공직자 보호 방안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