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18. ⓒ뉴스1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칭하며 “노란봉투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무기명 투표(재적의원 10명 중 10명 찬성)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7월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이같이 법이 개정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10년에 이미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기업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실질 사용자가 원청기업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청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원청기업들은 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이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라도 나서면 원하청 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런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정규직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간 양극화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등 소수의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경우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환노위 통과일로부터 9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전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표결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사위 논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백지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 등을 결정한 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 판례를 이렇게 해석할까 아니면 저렇게 해석할까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럼 입법부는 거기에 답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노사가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끊임없이 갈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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