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전’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검찰, 미성년자인데다 초범, 면허 딴 직후였던 점 등 고려

가수 정동원. 2023.2.10 ⓒ뉴스1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25일 저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원을 이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 숙지가 잘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정동원이 검찰에 출석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며,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검사와 직접 면담을 했다.  

정동원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검사가 이후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자정 무렵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등을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생으로, 올해 만 16세가 돼 이달 초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이튿날 운전에 나섰다가 이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당일 공식 입장문을 내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음반 발매, 드라마 출연, 콘서트 개최 등을 이어가며 인기를 얻고 있다. 오토바이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다, 지난 9일 MBN 예능 '지구탐구생활'에 출연하며 50여일 만에 SNS와 연예활동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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