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60일이 넘도록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가결시켰다.
이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퇴장했고, 직회부 가결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액 47억을 선고하면서 시작된 모금운동에서 시작됐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해야 하고,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야당이 공조하는 법안이기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주장한 ‘노동개혁’의 명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허울뿐인 ‘바지사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고,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아울러 손배 가압류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불법적인 ‘사람 장사’를 판치게 만든 파견법 제정 25년 만에 비정규직 권리 향상을 위한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서두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