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환불 지연’ 피해 주의보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동남아시아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에서 제대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해당 항공사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으로 집계됐다.

비엣젯항공과 관련된 상담 139건 중 취소나 환불 거부 사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며, 자발적으로 취소할 시 1인당 베트남 동(VND) 800,000(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

그러나 해당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1∼2년 정도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게 돼있다.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에어아시아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33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15.15%(5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에어아시아에서는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을 받으면 빠르게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향후 해당 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크레디트 지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한 점,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들 항공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에는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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