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편익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기” 의사·환자·시민사회 분노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위장된 전술이다. ... 앞으로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루게릭병 환자가 분노하며 한 말이다. 26년 넘게 루게릭병과 사투를 벌인 김태현 모두함께하는세상 회장은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입법화하려, 정부와 금융위까지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변명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염원하는 민간보험회사와 이 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정작 중요한 고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이 악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 흉부외과 의사는 “아무리 포장해도 본질은 숨길 수 없다”라며 “이름부터 ‘실손보험 이윤증대법’이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암치료를 받게 됐을 때 보험회사 집중관리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 지순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사무국장은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온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다”라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관련 민중의소리 기사 보기 ▶ 암환자가 윤 정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지옥문”이라 한 이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입원질환(큰 돈)은 회피하려는 시도”
“지급·갱신 거절로 손해율 낮추려는 의도”
“지금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하자마자 여러 방면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야당 의원까지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에 위탁해 자동 전산화하는 제도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받은 환자 중 높은 의료비 등의 문제로 실손보험 청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내 청구하는 식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모든 진료비용이 크든 적든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된다. 문제는 이같이 자동 전산화된 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가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환자·시민사회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큰 병에 걸릴 사람을 가려내는데 축적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봤다. 1~2만원 상당의 소액 지급은 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고액 지급은 줄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정부가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보험개발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험개발원은 민간보험사들이 민간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연구기관이다.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사단체가 최초에 중계기관으로 논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반대했다는 핑계를 대며 민간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려 한다. 하지만 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 없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은 “(민간)보험사의 선의를 단언할 수 있나?”라며 “낙전(작은 돈)은 신속하게 처리하더라도 입원질환(큰 돈)은 회피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평원을 놓아두고 사기업의 연합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전 국민 80%의 개인질병정보를 집적한다는 것은 개인질병정보 악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안 된다”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한국의 자료보안이나 악용 현황을 보면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2차 가공을 한 예가 있고, 거의 모든 사적 데이터베이스가 누출된 바 있다”라며 전 국민 건강정보가 일종의 ‘식별정보’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험사들이 축적한 개인질병정보로 가입자를 가려 받거나 갱신 시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PPT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제공

더 나아가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으로 민간보험 산업을 활성화하면 “한국의료제도에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민간보험의 확장은 곧 공적의료보험의 축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도 중계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요구에 “지급 및 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보험가입자의 편익 증대’가 목적이라는 민간보험사 측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례로 설명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팩스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팩스번호도 딱 한번만 쓸 수 있는 번호다. 추가 서류를 내려면 또 전화해서 물어야 한다. ... 한 보험사는 얼마 전에 민간 핀테크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간소화 서비스를 해봤더니 실제 보험사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중단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청구 간소화 절차는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수증을 보험사 측에 보내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는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이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했다. 이 기업들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노력만 하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도 충분히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중증 암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나 회사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거절 사유도 다양해 각 보험회사마다, 동일 보험회사 직원마다 각기 다른 잣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그때마다 금융당국 등에 중증 암환자가 목이 터져라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 하나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도움을 준 적 없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보험회사들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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