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특별법’에 분노한 피해자들 “이제라도 추가대책 마련 해야”

전세사기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반쪽짜리 특별법 책임은 정부여당... 윤 대통령 면담 나서야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대책위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반쪽짜리 특별법’을 강행한 정부는 이제라도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보상, 후회수’를 비롯한 핵심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 없었다”며 “최악과 차악 사이 선택을 강요당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선명히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면서 “또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일부 부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반쪽짜리 특별법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피해실태조사도, 피해 유형 파악도 없이 오직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자신들만의 원칙만 고수하며 반대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해 유행을 파악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빚에 빚더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평생 빚만 갚다 죽으라는 거냐”  


안상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피해자대책위를 출범할 때도 여기 서서 피해자분들께 ‘죽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다. 근데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은 감히 그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지 몰랐다. 피해자들을 무시할 거라 생각 못 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되자 특별법 홍보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법광고다”라며 “영상은 마치 최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모든 피해 세입자에게 다 무이자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전세로 이사 갈 때만 해주는 거다. 또 생계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 안 위원장은 “이게 무슨 특별법인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맞는 것이냐”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뿐이다. 대출에 대출에 대출을 받으라는 거다. 피해자들 모두 파산하라는 거냐. 평생 빚만 갚다 죽으라는 거냐”고 성토했다.

무적(가명)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죽어 나가는 피해자도 없어진다. 이번에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또 누군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릴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안 되고, 앞으로 예방만 잘해보겠다는 식의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피해 세입자들을 좌절하게 했다”면서 “2006년에도 부도임대특별법을 통해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가 이를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피해구제 입법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구제는 안 된다는 식의 태도로 피해 세입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유형과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내 특별법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임차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세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액 보증금 규모 5억원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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