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부착한 작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 작가를 지난 1일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하 작가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10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터 속 윤 대통령은 조선시대 임금이 착용하는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인데, 곤룡포 앞 부분을 풀어 맨몸을 드러냈다.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 합성됐다. 또 포스터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 등의 안내 문구도 담겼다. 

용산경찰서는 13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이하 작가가 SNS올린 게시물 모습. 2022.09.13 ⓒ이하 작가 SNS

경찰은 해당 포스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이하 작가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하 작가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사가 이같은 처분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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