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무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취재진에게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기 전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 탑승해 목적지인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위반)을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 약 213미터(700피트)에 있었으며,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학교 학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들 중 육상 선수단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구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를 상대로 3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이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