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에서 2014년까지 외국의 도박사이트에서 수천번 도박을 했다.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을 했고 지급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환율의 등락 폭이나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는 도박을 했는데 세무당국은 A씨가 도박 후 현금으로 환전한 2013년 1억여원, 2014년 1억300만여원 등 합계 2억300만원 상당의 수취액이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2020년 1월 A씨에게 2년치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서야 과세가 이뤄져 부당하고, 당첨금보다 더 많은 배팅금을 투입해 소득이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세표준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제척기간이 7년에 해당하며, A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는 법률상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입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배팅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한 수천번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지출한 모든 배팅금을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며 당첨된 게임에 투입한 배팅금만을 공제해야 하고, 29억원 상당에 이르는 당첨금 총액에서 25억5천만원 상당인 배팅금 총액을 빼도 과세 대상인 2억원보다 크다면서 “산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이 사건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