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가상화폐 투기 의혹을 받은 뒤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 원장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면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상황에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4가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결정적이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