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외교부가 29일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한 뒤,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