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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C 압수수색,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과잉수사다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보도국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

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검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자료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기자들이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해 검증하는 것은 통상적인 취재과정이다. 기자들이 협력해 검증 취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경우는 지금껏 없었다. 설령 수사를 하더라도 언론사 보도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정도로 과잉수사를 할 일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오히려 공직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기자와 언론사들에게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게다가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고소・고발을 당했다. MBC는 이 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가 보복성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경찰이 본사로 들이닥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의 항의로 1시간 가량 대치하던 경찰 수사관들은 결국 보도국으로 들어가 해당 기자의 자리를 확인하고는 “확인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빈손으로 철수했다. 과연 압수수색이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이 목적이 아니라 기자들과 대치하며 소리치는 수사관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MBC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MBC에 대한 전례 없는 직접적이고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까지 최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 면직을 재가했다. 비판언론에 대한 고소고발과 수사가 끊이지 않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언론 자유는커녕 언론통제 정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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