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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C·최강욱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한동훈의 사적 도구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자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경찰이 MBC 임현주 기자와 국회 사무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이 사건 수사는 여당 성향인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별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밀 자료가 아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검증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언론이 이를 입수해 검증 보도를 하는 건 통상적인 검증 절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일반에 유출되기도 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직접 검증 작업을 해서 언론에 제보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동안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 누구도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한 장관도 아마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한 장관은 자신이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압수수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수십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유포되고 악용하는 게 드러났다”,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사건 당사자이자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도, 사법부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 혐의와 의도를 직접 언급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셈인데, 그 자체로 수사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아가 압수수색 대상인 MBC 기자가 한 장관의 비위 의혹 보도로 한 장관과 공개된 공간에서 다툼을 벌였던 사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한 장관이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경찰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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