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예고에, 법무부 “조사중, 엄중 조치할 것”

법무부 로고 ⓒ자료사진

최근 언론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에 대해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징벌 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법상 범죄 수사로 전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고 현재 관리 상황에 대해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 B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A 씨가 자신의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부산 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제소자에게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일 것' 등 자신에게 보복할 것임을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전했다. B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한편,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 경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 간 뒤쫓아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부산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데,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기존 혐의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의 옷을 DNA 재감정한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됐고, 당시 사건 경찰관과  B 씨를 발견한 시민 등의 증언을 감안한 것이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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