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모(3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16회 투약하고,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불법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모두 가족의 신고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공판에는 남 전 지사가 재판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재판을 직접 지켜봤다.
남 전 지사는 법정을 나서며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하며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아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그동안의 신고 과정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 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청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