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가해자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며 ‘의혹 제기’가 문제라는 이동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김슬찬 인턴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학폭이 아닌 상호 다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가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 특보는 우선 자신의 아들이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고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도록 시켰다는 등의 학폭 사실 여부와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와 학생 B가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으며,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취재 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해당 진술서와 관련해 “학생 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의 주장대로면 자신의 아들이 학생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 ‘상호 다툼’을 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전학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된다.

이 특보는 억울하지만 전학 처분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 대신 “서울시교육청이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학폭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됐다”고만 했다.

배우자가 학폭위 회부를 주장한 교사들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압박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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