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의 진실② 친구끼리 티격태격? 화해했으니 문제 없다?

필자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진실은 가려진 채 정치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몇 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한 해명서 일부 ⓒ대통령실

대통령 언론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장문의 8장 해명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증거로 제시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이동관 특보와 대통령실의 '진술서' 탄핵은 실패했다

진술서가 서명이 빠져있는 등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본은 이미 파기되었으므로 이 진술서가 원본인지 확인도 안 된다며 사실상 '가짜 진술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음"이라고 쓴 첨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의 최초 증거로 제시된 진술서가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며칠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폭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학생의 직접 등장하여 "이 진술서는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동관 특보의 진술서 탄핵은 실패했다.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학생 중의 한 명이라 하나고 졸업생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 진술만 나열되어 왜곡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고 밝혔다.

이동관 특보는 사인과 날짜가 빠진 출처 불명, 법적 효력도 없는 문서라면서 진술서의 존재와 가치를 탄핵하려 했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동관 특보의 1차 공격은 허망하게 실패했다.

진술서 자체에 대한 탄핵이 실패하자 이 입장문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아니었으며, 1학년 때 쌍방 사건으로 곧바로 화해하여 종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과연 그럴까?

다수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이었다

학생의 입장문에는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3~5월 경)에 있었던 일을 기술한 것으로 작성 시점(2학년 4~5월 경)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존재",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음."라고 직접 밝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진술서와 또 다른 학생 B의 진술서 곳곳에는 이 해명과 이동관 특보,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친다.

S학생 본인이 쓴 진술서에만 의하더라도 자신을 제외한 피해자가 최소 3명이 더 있다. 그 3명 중 하나인 B학생도 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학생 1명의 일시적인 폭행 피해 외에 다수 폭행 사례가 장기간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이 학생이 정말로 폭행 당시인 1학년 때 화해를 했고, 그 후에는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지만, 이 학생의 진술 외에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폭행이 다른 학생에게,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진술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B학생의 진술서에는 화해를 주장하는 S학생의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폭력이 일어난 시기 역시 S학생이 뒤늦게 화해를 주장하는 1학년 초 3~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기라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고 있다. 다만, 2학년이 되어 학급이 달라진 후 폭력 행위가 줄어들었고, "요 근래 한달 동안(4월)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신고된 2학년 초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S학생 자신도) 심각하게 몇 번 가해자에게 힘들다고 얘기하였고, J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효과는 며칠뿐이거나 아예 없었음.", "작년에도 ㅇㅇ이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 해서 제(S학생)가 ***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음."(2012년 S의 진술서)이라는 진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폭력행위가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고,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멈추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1학년 초 3~4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곳곳에서 알 수 있다. 먼저, 1학년 초에 해결된 문제라면, 왜 2학년이 된 후에 다시, 일부러 교사,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고,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미 화해하여 끝난 사안을, 이후에는 아무런 학교폭력이 없었는데도 1년 뒤 스스로 교사를 찾아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그 진술서 곳곳에 1학년 3~4월뿐 아니라 이후에도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명도 아니고, 자기가 당한 것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시하여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당한 것이야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없는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써서 제출하는 것은 금방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면 들통날 일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친구들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것도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는 궤변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학교폭력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S의 해명이나 이를 받아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이동관 특보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방어 역시 신뢰성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로 알려진 S학생이 최근 "상대 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님. 해당 서류가 공식적 '진술서' 등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소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임.", "제발 더 이상 본인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길 부탁함. 본인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임."(2023.6. 피해 학생S의 언론 입장문)라고 입장문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입장문의 내용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 애초의 2012년 진술서를 잠깐 들여다보자.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될 만한 처벌 강도를 통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12.5 피해자S의 진술서)

이 진술서에서 S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고 있고, 이동관 특보 아들을 "가해자"로 지칭하고 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해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까지 표시하고 있다.

진술서 곳곳에 '구타', '강타', '폭력', '폭력행위'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기술했다

다른 학생의 진술서에서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이 1학년 초 3~4월에 일어났다가 화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학기 때에도 계속되었으며, (횟수가 줄기는 했지만) 2학년 때에도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1학년 때 사건 발생 직후 화해했고, 당시에도 학교 폭력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최근 피해자의 입장문이 사실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아무 문제없다는 이동관 특보, 국민의힘 정치인, 대통령실의 판단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최초 사건 발생 시점인 1학년 학기 초 3~4월에 일어난 일이고 서로 화해해서 끝난 일이라면 왜 2학년 때 교사에게는 왜 상담을 요청하고, 왜 2학년이 되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

진술서에는 학교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명문을 쓰고도 왜 지금에 와서는 처벌을 원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내었을까? 착각, 거짓말, 그것도 아니면 변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아니면, 피해자S가 다른 친구들과 짜고 죄 없는 이동관 특보 아들을 무고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명박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김철수 기자

화해하면 학폭 아니다? 학폭위법 입법 취지에 대한 부정이다

학교에서 이런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가 반복적으로, 여러 명에게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같은 말로 들린다.

화해했으니까 끝난 사안이고, 그래서 학폭위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학폭위 설치 운영의 법적 취지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재정하고 이를 통하여 학폭위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적 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간 개별 화해와 같은 사적 해결을 권장하거나 방치한다면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학폭 가해를 하고도 이를 무기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이래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간 화해와 같은 사적 해결이 아니라 학폭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공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입법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배경과 권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투명하고 숨김없이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화해하여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해명에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