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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법 2·3조, 지체없이 개정돼야 한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뜨겁다. 20일 국회에서는 하청, 간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증언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필증 발급의 어려움과 노동조합 설립 후에 원청과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증언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보통 3일이면 받을 수 있는 노조 설립 필증을 단식투쟁과 농성 투쟁을 거친 뒤 1천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설립 신고를 한 지 두 달이 지나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고,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는 103일, 전국방과후강사노조는 477일 만에 필증을 받았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필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더구나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도 형편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이중, 삼중 고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과 마주앉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휴게실, 화장실, 휴일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지난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행 노조법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오랜 권고였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타나는, 변화된 노동 환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노조법 2, 3조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을 바꾸기 위한 출발선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과 엇선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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