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23일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민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민씨는 해당 사건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데,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2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후 법원이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해 조씨의 범행가담을 인정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조씨를 소환해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조민의 입장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과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형사법에 반한다”며 “남편, 아버지란 이유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최종 처분에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했다. 이날 이들 부부가 밝힌 입장문은 이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