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에 구속영장 발부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7.23.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한 조모씨(33)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준섭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2일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에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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