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연이은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유례 없는 폭염이 연일 한반도에 작렬하고 있다. 이런 폭염에도 옥외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건설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철근, 양철판 등 쇠로 된 건설장비를 다뤄야 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건설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와 싸우며 뜨겁게 달궈진 철근, 양철판하고도 싸워야 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건설노동자들을 보호를 위한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체감온도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5분을 쉬도록 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가 현장에서 지켜질 리 만무하다. 건설노조가 옥외 작업을 하는 3,206명의 건설노동자 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1%는 폭염특보가 발령되어도 무더운 시간에도 옥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참고 일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휴게시설의 면적만 정해져 있다 보니 에어컨도 없이 그늘막에 대형선풍기 하나만 설치한 현장이 허다하다. 작업 현장과의 거리도 너무 멀어 15분 휴식에 10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설노동자만이 아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일 하루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파업 기자회견문을 통해 "짧게나마 자주 쉬며 열기와 고된 노동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 있다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시간당 10분이라도 쉬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쿠팡의 동탄 물류센터를 방문해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나, 장관 방문 당일에도 해당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했다. 노조나 현장노동자들과의 면담도 없이 진행된 장관의 방문이 아무런 실속이 없었던 것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노동자 스스로 위험 앞에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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