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말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대량 보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논의만 두 달간 이어졌는데, 결국 배우자와 가족은 제외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애초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이런 일엔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니 헛웃음이 나온다.

이미 국회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등록재산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의 재산공개 기준처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포함돼 있다. 단지 법 개정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기된 것이 전수조사이다. 제도의 개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재산형성과정을 알리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막기 위한 절차다.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공직에 있는 동안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역시 재산의 한 부분이라면 여기에 다른 기준이 제기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통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 국민의 관심이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맹탕 조사가 되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발등의 불을 껐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