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변협·법무부에 이의신청 안 해, 12일 확정과 동시에 징계 효력 발생

권경애 변호사(자료사진). 2020.09.25.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으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24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 효력은 확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 혐의자가 변협 징계 결정에 불복할 시 징계 내역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권 변호사는 패소한 뒤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이 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유족은 상고할 기회조차 놓쳤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기간 동안 권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렸다. 그는 서민, 진중권 씨 등과 함께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출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변협은 해당 사안이 변호사법 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는 변협에 경위서를 내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 징계 건을 비공개 심의한 뒤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이기철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 및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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