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라던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되자 돌연 사과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 보내 “교권보호위 결정 조속히 이행할 것”

교사에 갑질 의혹 받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 A 씨 사과문. 2023.08.13 ⓒ교육부 사무관 A 씨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행태가 드러나 논란이 된 교육부 소속 한 사무관이 뒤늦게 학교와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위를 밝히며 교사들을 협박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고, 또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녀)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전한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는 등 내용이 담긴 교사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선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후 사정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A 씨는 '지위를 내세워 교사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저의 직장과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라며,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글. 2023.08.11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지난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는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 민원을 넣었고, B씨는 결국 직위해제됐다. 

 A 씨는 자녀 반 담임 교사로 새로 부임한 C씨도 압박했다. 그는 소속과 지위가 드러나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C씨에게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해도 야단치거나 제지하지 말 것, 특별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등 행위를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국민 신문고 제보를 통해 교육부에도 넘어갔다. 그러나 교육부는 신고 접수 이후에도 A씨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발령했고, 이후엔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A 씨는 대전시교육청 소속으로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직위해제됐던 B씨는 올해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6월 복직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 행태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이 초교조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조사반을 편성하고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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