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진 오류에 이동관 “이해할 수 없어, 수사로 밝혀질 것”

이동관, “조사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는 방송사고에 대해 검·경 수사 운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YTN이 흉기난동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앵커 뒤 배경화면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사진을 10여초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실수면 보통 0.5초,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는 해당 사안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YTN 방송사고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가량 게재했다. 이날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린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고 이 후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YTN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와 관련해 먼저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했는데도,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언론 현주소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YTN 임직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고,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YTN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해당 방송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사용했을 거라고 본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YTN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지난 8월 10일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했다. 1~2초라면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10초면 명백한 고의고 후보자를 폄훼하려는 노골적 의도”라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태풍이 몰려와서 초비상 상태였다”라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0.5초,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텐데 10초를 그냥 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소했고, 아마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