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뉴스1
사진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YTN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YTN 임직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YTN 우장균 사장과 보도 담당 국장, 부장,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YTN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했다. 이는 2010년 이 후보자 배우자를 상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판결문과 A 씨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다. A 씨는 YTN에 G20 홍보기획단장 자리 인사청탁을 대가로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이후 2천만원을 돌려받기는 했으나 G20 홍보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이 돈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쟁점 중 하나였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추가 손배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 설명과는 다르게 관련 YTN 보도에는 이 후보자 측 입장과 판결문 내용이 모두 담겼다. 7월 27일 첫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도 “A 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을 기사에 담았고, 이후 이어지는 후속보도에서도 “다음 날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밤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배우자 진술을 기사에서 다뤘다. YTN이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 후보자 측 해명과 A 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음 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A 씨가 주장한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돈을 준 뒤로 두 달 뒤였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말하는 두 달 뒤 시점이 G20 홍보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뒤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YTN 보도에 대해 “특정 진영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YTN이 흉기난동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수로 자신의 얼굴을 10여초 앵커 뒤 배경화면에 띄운 것을 두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일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린다”라고 고지했고,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사죄하기도 했다. 자체 조사결과도 발표했는데, YTN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통 0.5초,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텐데 10초를 그냥 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라며 해당 사안을 검·경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