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속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뉴시스
서울 관악구 소재 산 속 등산로에서 30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7시 경 관악경찰서 1층 로비로 나온 최윤종은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그는 취재진들이 '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고 묻자, "우발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 경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산 속 등산로에서 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부터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같은날 낮 12시10분 경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2일 뒤인 19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4월 흉기인 너클을 구입했다. 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너클', '공연음란죄'를 검색했으며,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본 흔적이 발견됐다.
최윤종은 검거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망한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적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보강 수사를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24일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피해자가 사망한 20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했다. 현행 법상 '강간상해'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간살인' 혐의에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철저하게 보완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