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멤버들 주장 소명 못해”

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법원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에서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앞서 방송을 통해 소속사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으며, 어트랙트 측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는다. 더기버스(외주용역사)와의 외주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전홍준 대표는 복수의 언론에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법률 대리인과 의논중이며, 현재 분쟁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더기버스'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피프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향후 대응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을 검토해본 뒤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시건을 '조정' 회부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닌다. 그러나 당사자 중 누구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이 재개된다. 지난 9일 열린 조정 자리에 조정에는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및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난 16일까지 추가로 협의하라 했지만, 양측은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이튿날 피프티 피프티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사실에 근거해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도 했다.

이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안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의 사건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바 있는데, 당시 출연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가족은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맺은 전속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이들은 지난 2월 발매한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인지도와 주가를 한창 올리는 상황이었다.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로 평가되며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데뷔 7개월만에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또 이로 인해 대중음악계에 '템퍼링(소속사 허락 없이 이적을 위해 가수에 사전 접촉하는 행위) 논란'까지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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