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4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추모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 당일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한 후 ‘억울하게 사망한 교사의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다. 이외에도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과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추모집회에는 전국의 1만635개교와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8만834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바 있으며, 500여 곳의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교사들의 추모에 대해 교육부가 엄정대응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사들의 추모집회가 집단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시휴업 지정이나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이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교육부는 교사가 이날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은 물론 형사고발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하겠다’던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징계, 해임, 형사고발로 엄정조치 하겠다는 강압적 태도로 돌변한 것이다.
교사들의 이번 추모집회 개최의 원인제공은 다름 아닌 교육부에 있다.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여당이 대안이라고 꺼내든 것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일선 교사들은 뜬금 없다는 반응이었고, 정치권에서는 학교 현장까지 갈라치기 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여론도 싸늘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 정권 탓하던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정권뿐 아니라 진보교육감들까지 싸잡아 탓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 달이 넘어서야 ‘교권 회복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발표됐지만, 이 역시 교사들의 호응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거나 현장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실대책이라는 게 주된 평가였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학생을 물리적 제지·분리하거나 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등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러니 교사들은 또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사들의 요구는 일관되고 분명하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규명, 교권보호 법안 통과,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이다.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교육부는 왜 지금까지도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대체 교육부가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면 엄정대처, 법적대응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절절한 호소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