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등 국민세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거나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행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머리를 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아무리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자신도 몸담았던 검찰조직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도, 화내고 동문서답하는 것으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도 헌법 제7조 제1항 정도는 알 것 아닌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혐의가 4가지나 존재하는 상황이다.
첫째, 특수활동비 자료를 무단폐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당초에 주장했지만, 그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꿔서 ‘관행’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다. 공공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이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그리고 공소시효(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활동비 오·남용도 불법이다. 한동훈 장관이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가운데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2억 원이나 된다(문무일 총장 시절). 또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명절 직전에 떡값처럼 돈을 나눠준 정황도 있다. 그 외에도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문제가 없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런 한동훈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의 불법혐의를 감싸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소임?
셋째, 검찰이 정보공개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이다. 무려 6,805쪽이나 되는 자료가 존재하고 매월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 집행서류에 서명하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종의 국기문란 행위이다. 엄벌해야 할 사안이다.
넷째, 한동훈 장관도 법원 판결문 정도는 읽을 줄 알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검찰의 행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왜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싸고 도는가?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검찰조직에서 이뤄진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비호ㆍ은폐하고 있다. 이것은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할 행태가 아니라,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정치꾼’이나 할 행태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자꾸 ‘전임 정권’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 ‘전임 정권’ 시절에 문제가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고 감찰이든 수사든 하면 될 일이다. 지금 그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다. 그런데 왜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가?
세금 오·남용은 검찰조직의 문제
문제의 본질은 검찰조직이 국민세금을 오ㆍ남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자료 무단폐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야당도 문제다.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이 정도로 진실을 밝혔으면 국정조사든 특별검사 도입이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ㆍ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이 이렇게 썩어 있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