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청회’ 점거 녹색연합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5일 오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원들이 공청회를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3.09.05. ⓒ뉴시스

4대강 관련 공청회 단상을 점거했던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을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조사 당일 석방했고 정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돌려보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국환경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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