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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9월 정기국회서 반드시 의결해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110일이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사위에선 60일 넘도록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액 47억원을 선고한 뒤 시작된 모금운동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윤을 벌어들이는 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지만, 정부와 기업, 보수언론 등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파업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제정 운동을 벌인지도 10년이 되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위로 방문을 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생각이었고 9월에도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9월 처리’를 약속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수 매체들은 ‘9월 본회의 처리’ 목소리가 나오자, ‘노정야합’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려해 법안 처리 자체를 머뭇거릴 순 없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노동계가 싸울 것이고 법 통과는 민주당과 대표님이 싸워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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