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똥 기저귀 싸대기’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학부모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목표했던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글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이 채워졌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의 상임위에 회부되며, 여기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청원은 얼마 전 있었던 ‘세종시 똥 기저귀 싸대기’ 사건의 피해 교사인 A씨의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사건 발생 과정 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10일 세종시 한 병원의 화장실에서 A교사의 얼굴을 똥이 묻은 기저귀로 때리고 벽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아이에게 낸 상처 때문에 교사 A씨와 한차례 트러블이 있었으며, 교사A씨는 이를 사과하기 위해 자녀 치료 차 병원에 있던 B씨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A교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있던 똥이 가득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의 남편은 청원에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분노했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며 “저는 제 아내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A교사는 10일 B씨를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B씨 역시 전날인 9일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자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린이집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혀 아이 혼자 몇 분 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