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입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탁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정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은닉하도록 했다. 이후 김 씨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 씨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긴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나오길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법부는 지금 대법원 현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였던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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